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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

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(POP, MES 등), 생산정보시스템과
연계 가능한시스템(생산계획, 물류ㆍ공정관리 등) 구축 지원

201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(고도화)

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『201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

사업 개요

  •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(POP, MES 등),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(생산계획, 물류․공정관리 등)

지원 내용

  • 생산정보시스템(POP, MES 등)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 지원

지원 조건

  • (고도화) 생산정보시스템(POP, MES 등)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고도화 지원 -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  • <매칭비율 예시>

  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(최대 1억원) 기업부담금
    1억원 0.5억 (50%) 0.5억 (50%)
    1억원(초과분) 0.3억 (30%) 0.7억 (70%)
    소계 0.8억 (40%) 1.2억 (60%)
  • (개발기간) 최대 6개월 이내

신청 자격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   단,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고도화 과제는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․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*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,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**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고도화 과제의 경우 기존 최대 2회 참여제한 해제(단, 구축완료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가능)

지원 규모(예산)

  • 220개 기업 내외 (100억원)

공통적용사항

지원절차

  • 신청․접수
  • 현장컨설팅
  • 심사평가
  • 최종선정
  • 원가계산
  • 협약체결

    사업착수

※ 원산지과제의 경우 현장컨설팅을 원산지 활용 교육으로 대체

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2018. 3. 6(화) ~ 예산 (122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  •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* 관련양식은 http://it.smba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
  •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( http://it.smba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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