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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
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• 확산 지원사업

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(신규)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•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
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•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

사업 개요

사업목적

  •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
   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  * 조선기자재 업체, 소비재 수출기업,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 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 시 가점
    *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
지원내용

  •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
  •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입 지원
  •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

지원조건

  • 지원조건
  • -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 편성
  • - 신규구축 : ① 총 사업비의 50%, ② 최대 0.7억원 지원
  • - 고도화1 (중간1 수준) : ① 총 사업비의 50%, ② 최대 2억원 지원
  • - 고도화2 (중간2 수준이상) : ① 총 사업비의 50%, ② 최대 4억원 지원
  • - 인천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(구축비 지원) : ① 총 사업비의 20%, ② 최대 2천만원 지원
  •  ※ 지자체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※
  •  1. 지자체 지원금 신청 주체는 도입기업이므로, 보증보험발행 및 입금처는 도입기업
  •  2. 2021년부터 협약 후 선착순 개념 X
  •    - 중간점검 후 2주 이내 신청 선착순 (예정)
  •    * 중간점검 후 2주 이내 신청 미제출 시,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

접수요령

  • 지원기간 : 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기간 : 사업공고일~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
http://smart-factory.kr
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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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후
“사업공고”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공고(신규구축)_(코디네이터 미희망시) 에 따라 진행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
http://smart-factory.kr
접속
회원가입
로그인 후
“(별첨) ‘17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
온라인접수 매뉴얼”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

문의처

  • 접수문의 :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
  •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: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(☎ 02-6050-2777~2778)
  • 사업관리시스템 Q&A 등록 :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- 정보공개 - Q&A - 오른쪽 상단 ‘신규’ 버튼 - 내용 작성 후 ‘저장’ 버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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